[기본 정보] 미국 PT 관련 용어 정리 (1.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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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TA (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)
미국 내 물리치료사 집단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전문 단체입니다. 예) 한국 물리치료사 협회
저희는 이 단체에서 제시한 요건을 일 치시키고 RPT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 APTA의 역할은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들의 협력과 전문가들의 교육 및 발전을 담당합니다.
FSBPT (Ferderation of state Boards of Physical Therapy)
미국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인증 및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.
여기서 진행하는 시험(NPTE)을 통하여 RPT가 될 수 있습니다. 미국은 각 주마다 법과 학위등 규정이 다르며, 각 주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것들이 다릅니다.
FCCPT (Foreign Credentialing Commission on Physical Therapy)
미국외의 국가의 성적평가를 진행하는 인증기관입니다.
FCCPT는 FSBPT와 제휴하여 타 국에서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의 자격을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. 제일 먼저 이 기관에서 CE(성적평가)를 진행하여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을 얻습니다. 추후 면허 취득 후 FCCPT에서 진행하는 Type1 review를 통해 영주권 신청 조건과 면허의 주 이동을 신청하는등 주요 기관입니다.
NYSED (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)
뉴욕주 내에서 교육관련 다양한 부문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부서 중 하나입니다.
NYSED 는 초중고등학교 교육, 대학 및 직업 교육, 전문직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책임 을 지고 있습니다. 설명 드린 이유는 다른 주와 다르게 뉴욕주는 NYSED를 통해 성적평가를 진행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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